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만약 이번 연말정산 시 서류제출이 어렵다면, 연말정산은 현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전 근무지에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