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는것이 어떤식으로 절세가 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기부를 하더라도 전액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액의 16.5% 또는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본인의 순자산 측면에서만 볼때는 기부하는 것은 순자산이 줄어드는 손해가 맞지만, 기부 그 자체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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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하는 첫번째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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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와 사업주 소득비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사업자는 매출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금액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도 천차만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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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세금신고하는 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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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에 증여세는 납부비율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세대를 건너 띈 증 여(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30%할증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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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을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협의서와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으면 셀프 등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지자체 방문 전에 지참서류 등을 유선문의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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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차량의 감상비 내용년수가 5년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1년(12개월 기준)간 800만원, 5년간 총 4,0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고가 차량 구입을 통하여 과다하게 법인경비처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도가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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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하는 블로그 에드포스트 수입있을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연 300이하의 기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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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언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셨으면 6월말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다만,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확정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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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에게 전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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