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0년 6월에 분양권을 취득(등기)하고 23년 5월에 기존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20년 분양권 취득은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첫번째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