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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감상비 내용년수가 5년맞나요?

업무용차량의 내용년수가 5년이라고 하던데

차량을 구입후 10년이상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5년으로 상각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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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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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차량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으로 강제된 이유는 과거에는 감가상각의 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차량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한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5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5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2년간 차량가액의 70%가량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고가차량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정액법 강제상각제도가

    시행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세법상 업무용 차량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를 1년(12개월 기준)간 800만원, 5년간 총 4,0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가 차량 구입을 통하여 과다하게 법인경비처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도가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