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차량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으로 강제된 이유는 과거에는 감가상각의 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차량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한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5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5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2년간 차량가액의 70%가량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고가차량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정액법 강제상각제도가
시행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