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질문 방식의 임의 감가상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질문의 방식대로 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5년, 정액법의 상각만 인정됩니다.(강제상각)
소득세법상으로는 질문 방식의 감가상각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특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 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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