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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웃자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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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정액법 감가상각시 잔존가치 꼭 설정해야하나요?

작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를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려고 합니다.

정액법 공식보면 "구입가격-잔존가치/사용기간" 인데

여기서 1. 잔존가치를 꼭 설정해야하는지와

  1. 잔존가치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라면 잔존가치는 0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모두 감가상각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잔존가치는 안남기셔도 됩니다. 잔존가치는 장부관리 목적상 1,000원 정도만 남기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