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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를 5년에 걸쳐서 정액법 강제상각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처리할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어가면 손익계산서상에 800만원만 입력을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상각의 의미가 1년에 800만원까지 무조건 경비처리 하라는 의미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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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차량 1대당 연간 최대 800만 원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부인액)은 소멸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되어 매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비용(손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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