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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으로 업부용차량을 감가상각하고있었습니다.
올해 이익나게 하려고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안했는데 업무용차량은 무조건 800씩 감가상각비용이 들어가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차량 또는 복식부기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은 강제상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800만원 감가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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