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추인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취득가액이 27,000,000원이라, 2023년도 9월에 취득하여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300만원이었으며 상각범위액이 180만원이라 120만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회사는 상각범위액만큼 54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으며, 한도액 800만원 이내일 경우, 작년 손금불산입된 120만원 전액이 추인되나요?
아니면 (상각범위액인 540만원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추인되나요?
예를 들면 500만원만 계상하여 나머지 40만원만 추인된다던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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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비 800만원은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감가상각비와 800만원 차액을 손금산입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