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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감가상각비 한도 400, 업무사용금액 한도 500 적용기업입니다.
업무사용금액(감가상각비 350, 관련비용 150) = 500
업무외사용액(감가상각비, 관련비용 등등) = 800
이런 상황에서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있다면
400-350=50 만큼 손금산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사용금액이 500한도만큼 넘었으니 손금산입하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사용금액까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전기이월 상각된 금액은 비용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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