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된 금액을 다음 해 손금산입시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
법인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된 금액을 다음 해 손금산입시 소득처분이 궁금합니다.
업무사용 100%의 2024년에 리스차량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하여 한도 초과된 금액을 기타사외 유출로 손금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 이월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를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에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을 손금 산입할 경우 손급산입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창용세무사님의 2025년 신고대비 법인세 신고실무 책자 220페이지에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책자를 참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된 금액을 손금산입할 경우 손금산입 기타로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