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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이 리스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리스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한도초과 되는 금액 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

  2. 업무일지를 작성(전액업무사용)하고 한도초과 되는 금액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이 경우 법인명의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전액 업무사용)의 경우 한도초과액은 유보로 되어 차기 이월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고 운행일지 작성(100%업무사용)한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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