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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법인차량 감가상각비한도초과(전기) 반영

해당 법인이 가지고있는 차량입니다

올해 감가는 없고 총 해당차량에 들어간 비용은 5,374,656원입니다. 전기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이 49,991,474원인데 올해 8,000,000원을 반영했는데 맞을까요??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포함 승용차한대당 1500만원 경비처리한다로 이해했는데 이것도 맞게 이해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차량이라면 강제상각제도이므로 800만원 감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차량 1대당 8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