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감가상각비한도초과(전기) 반영
해당 법인이 가지고있는 차량입니다
올해 감가는 없고 총 해당차량에 들어간 비용은 5,374,656원입니다. 전기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이 49,991,474원인데 올해 8,000,000원을 반영했는데 맞을까요??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포함 승용차한대당 1500만원 경비처리한다로 이해했는데 이것도 맞게 이해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차량이라면 강제상각제도이므로 800만원 감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차량 1대당 8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