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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 문의글 답변에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25년 간편장부대상자이고,
26년 복식부기의무자(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25년 정률법으로 했다가 26년을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25년 간편장부대상자때부터 정액법으로 할 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률법 상각이 원칙이며, 정액법 적용도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정률법 적용이 초기에 더 많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률법 적용 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하여 정률법으로 상각하시고 세무조정읉 통해 5년 정액법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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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정률법, 26년도 정액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률법이 초기에 비용처리가 더 많이 됩니다. 정액법으로 하셔도 정률법 한도 범위 내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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