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니발 구입시 상각방법 문의드립니다
5월달의 카니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상각은 정액법 5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률법 5년으로 해야하나요??
경차,트럭,카니발9인승 등등 이런 차들과 업무용승용차들 상각방법이 구분되어있나요?
세금·세무
5월달의 카니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상각은 정액법 5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률법 5년으로 해야하나요??
경차,트럭,카니발9인승 등등 이런 차들과 업무용승용차들 상각방법이 구분되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