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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구입시 상각방법 문의드립니다

5월달의 카니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상각은 정액법 5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률법 5년으로 해야하나요??

경차,트럭,카니발9인승 등등 이런 차들과 업무용승용차들 상각방법이 구분되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만 개인장부상 어느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정액법으로 진행합니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 되지 않는 카니발9인승, 경차, 트럭은 세법에서는 5년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이므로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 감가상각한도없이 감가상각비 처리하시고 유류비도 전액 비용처리가능하며 업무용 운행일지도 작성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