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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날렵한귀뚜라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최근에 중고차를 현금영수증 처리로 구매했습니다. 이때 차량은 감가상각으로 5년 한도로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연간 차량유지비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5년 기준이 아니라 금액기준
으로 매년 차량 1대당 8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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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복식부기대상자라면 5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