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차량 감가상각방법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5년 정률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던데, 중고차 구매가격이 5백만원 언저리입니다. 이 경우 차량 구매 금액 전액을 당해년도 비용처리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맞게 과세기간별로 한도내에서 감가상각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사업자등록과 무관) 5년 정률법으로 매년 상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