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차량 감가상각방법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5년 정률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던데, 중고차 구매가격이 5백만원 언저리입니다. 이 경우 차량 구매 금액 전액을 당해년도 비용처리해도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맞게 과세기간별로 한도내에서 감가상각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사업자등록과 무관) 5년 정률법으로 매년 상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