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

프리랜서 사업자도 차량비용인정가능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 사업자도 프리랜서 일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하는경우 차량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물적 인직 시설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차량이 있는 것은 물적시설로는 보기 어려울것으로

      감가상각비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사업 관련한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 접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감가비 처리 및 유류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