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자도 차량비용인정가능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 사업자도 프리랜서 일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하는경우 차량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물적 인직 시설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차량이 있는 것은 물적시설로는 보기 어려울것으로
감가상각비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사업 관련한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 접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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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감가비 처리 및 유류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