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하나,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 적용되십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아버지, 형재자매, 친구에게 증여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므로 차액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2. 형재자매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므로 차액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3. 친구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0원
증여금액 1억: 증여재산공제: 0원 이므로 차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