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카드,현금영수증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세액공제 정도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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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1기분(1~6월분은)은 6월에, 2기분(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말소한 경우, 일할계산이 되어 고지가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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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부부간 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배우자에게 주식 출고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주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주식출고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3.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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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받는 가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액만 신고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탈세제보가 있거나 현금매출 비율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매입대비 매출이 적은 경우, 업종별 평균 경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판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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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보다 비싼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체 양도차익 x (판매가격 - 12억/ 판매가격)만큼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등을 공제하고 양도세율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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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를 현금으로 지불을 하든, 카드로 지불하든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공제의 세액공제가 훨씬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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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금에관하여궁금사항이있어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하셔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현금매출을 매출에 반영하는 자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기때문에 대부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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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 신고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업종별로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30까지로 1달 연장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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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 기업이 공동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분납해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해당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좌이체거래만 정상적으로 하시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만 문제 없이 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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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누님분과 차용증 작성후, 빌려줄 당시의 주식시가만큼의 현금으로 상환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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