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몇개 기업이 공동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분납해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A, B, C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용역 업체 D와 계약하려고 합니다.
대금은 선급금 50%, 잔금50%를 지불할 예정이구요.
A사가 주간사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비용은 3개 회사가 각 33%씩 부담을 합니다.
다만, A사는 선급금에 17%, 잔금에 17%를 지급하구요.
B사는 선급금에 33%를, C사는 잔금에 33%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급금 : A사 17%+B사 33% / 잔금 : A사 17%+C사 33%)
대금 지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구요, 이때 대금은 B,C사로부터 받아서 A사가 D사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A사가 B와 C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거래 자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해당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좌이체거래만 정상적으로 하시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만 문제 없이 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