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몇개 기업이 공동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분납해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A, B, C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용역 업체 D와 계약하려고 합니다.
대금은 선급금 50%, 잔금50%를 지불할 예정이구요.
A사가 주간사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비용은 3개 회사가 각 33%씩 부담을 합니다.
다만, A사는 선급금에 17%, 잔금에 17%를 지급하구요.
B사는 선급금에 33%를, C사는 잔금에 33%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급금 : A사 17%+B사 33% / 잔금 : A사 17%+C사 33%)
대금 지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구요, 이때 대금은 B,C사로부터 받아서 A사가 D사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A사가 B와 C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거래 자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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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해당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좌이체거래만 정상적으로 하시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만 문제 없이 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