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건설업 법인(A)입니다. 다른 사업자(B)에게 하도급공사를 주었습니다.(부가세 제외 3억가량)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 되며 기성이나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령 후 대금은 모두 7일 이내에 지급했습니다.
변경완공일 : 25년 2월 18일
B사업자 마지막 매출발행일 : 25년 3월 5일(대금은 3월13일부터 나눠서지급)
이경우 A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성이나 대금 지급에 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공사의 공급시기는 변경완공일인 2025년 2월 18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완공일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 3월 10일까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고 그에 대한 계좌이체내역만 있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