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조치 문의
A 는 발주자
B 는 원도급인(거래처)
C 는 계약자(당사) 라고 할 때,
올해 초에 B와 C는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서에 A와 B의 원도급 계약명 적혀있음)
C는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 대금은 A가 C한테 주는 걸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대금은 A가 직접 지급한고 명시. 계약기간 2~4월)
세금계산서는 7월에 발행 하였습니다.
대금은 A가 아닌 B 업체에서 줄 거라고 전달받았고, 현재 10월 말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엔 A 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후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A 와 B 중 어디로 해야하는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지체상금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까지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