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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상황 설명

B는 들어오는 임차인. C는 B에게 양도 후 나가는 임차인인 상황에서 업체A와 용역 계약한 B가 용역의 일부 대금은 C에게 받으라 한 상황입니다. 이때 A는 B가 선임한 것이며 C는 A와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용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A는 C에게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C는 자신은 B와 나눈 대화에서 일부 용역에 대한 대금지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B가 C에게 정부지원 사업으로 퉁칠 수 있으니 B의 돈을 아끼기 위해 도와달라한 것이었고 가능하다면 이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B가 잘못알아 B가 처리하는줄 알았던 정부지원사업처리도 C가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신은 의무가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해당내용을 이행해주기 위해 그에 따른 서류를 요청했으나 업체 A가 이에 계속 회신하지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화가 나 A업체를 못 믿겠다며 더이상 연락을 하지말라고하고 끊은 상황입니다. C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으며 일이 이렇게 된건 정부지원사업 신청 기한 내에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A업체 잘못이고 본인은 A업체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대금지불에 대한 계약도 한 적이 없으니 대금은 알아서 A업체를 선임한 B에게 받으라고합니다.

이 상황에서

1.A나 B와 계약을 맺지않은 C는 A에게 대금을 지불할 계약상 의무가 없나요?

2.만약 C에게 지불 의무가 있다면 애초에 B가 선임한 A가 제대로된 사업자가 갖춰지지않아 애초에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업체여도 C가 대금을 지불해야하나요?

3.만약 C가 지불의무가 없다면 대금은 공사 계약 당사자인 B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C는 A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C가 일부 협조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A가 C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금청구는 계약당사자인 B를 상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리 검토
      용역계약의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한 B이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C에게 대금을 청구하려면 C가 별도의 약정을 했다는 점을 A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조 의사나 정부지원사업 관련 도의적 발언만으로는 계약 체결 또는 보증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A가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는 A와 B 사이의 이행불능 또는 하자 문제로 귀속되며 C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A가 C를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한다면 C는 계약 체결 사실 부존재, 약정 의사 부인, A의 연락 지연 및 지원사업 불가능 사유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면 됩니다. 반대로 A는 B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B와의 계약서, 작업내역,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A는 우선 B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금지급을 촉구한 뒤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C에게는 법적 근거 없는 청구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B가 지급능력이 불확실하다면 향후 채권보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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