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질문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한테 확인서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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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음연도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이 전에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직접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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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한 것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료제출이 꺼려지신다면 현재 회사의 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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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가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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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전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거나 또는 추계신고를 통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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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배우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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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은 돌려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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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중으로 신청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6월부터 일하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5월은 배우자도, 질문자님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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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더내야할때 이의제기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의 연말정산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고 공제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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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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