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지급반제 분개 도와주세여ㅜㅜ
안녕하세요 지적인부전나비40 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을 반제처리 하려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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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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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먼저 한 이후 결제대금 청구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모품을 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차변)소모품비 10,000원 + 부가가치세 대금금 1,000원 (대변)미지급비용 11,000원
(2)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시
(차변)미지급비용 11,0000원 (대변)보통예금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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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시
(차) 비용 xx (대)미지급비용 xx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시
(차) 미지급비용 xx (대 )예금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며 회사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 되실 것입니다.
1. 카드 사용시
소모품비 100 / 미지급금 100
2. 미지급금 반제시
미지급금 100 / 보통예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