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해당
하는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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