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주식 (893,750,000/500원)을 무상으로 양도 받았다가 2개월후 돌려줄때 나에게 나오는 세금이 있을까요?

무상으로 2개월간 주식을 받았다 돌려줄때 준 사람과 받은사람에게 어떤 세금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요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해당

      하는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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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 모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재산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