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와 관련된 공제는 불가능하며, 본인의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사실상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가 지난 1~2월 경에만 가능합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의해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혜택이라는 개념보다는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한다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확정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세금을 많이 환급받거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연말정산시 어떤게 혜택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연말정산 1월 이후에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교 교육비 연말정산에 안뜨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교육비라면 대학원, 직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대학교 교육비는 공제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시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공제는 2억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제가 아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많을 경우 기초공제 2억 + 자녀 수에 따른 공제를 받으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 파트에서 미등기자산에 대한 페널티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주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 ~ 30%(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 80%)를 공제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3.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자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파생상품4.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5. 그 외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까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미등기 양도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329190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 근로소득 이외의 부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회사 근로소득+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하우라기 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처음이라 몇 가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2. 부동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파셨다면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취득하신 것이라면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3.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구매자금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기 및 금리,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 ~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1) 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2) 15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3) 15년이상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4)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