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
사회초년생이고 작년9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려니 아버지내역에 저의 카드내역등 자료들이 떴고 아버지께서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게 맞을까요? 소득액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작년9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려니 아버지내역에 저의 카드내역등 자료들이 떴고 아버지께서 회사에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게 맞을까요? 소득액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회사에 제출한 아들의 공제자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요청하셔야 하고, 아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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