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처음이라 몇 가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월에 매매한 부동산은 연말정산에 포함 안시켜도 되나요?
월세 공제받는데에도 연봉이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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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2. 부동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파셨다면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취득하신 것이라면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