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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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품권을 현금으로사면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식상품권 등은 현금성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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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만 15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만 150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므로 대략적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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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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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 사업소득은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를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 및 타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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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사용분은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분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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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간소화시스템이라고 동의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학자금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교육비 지출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만약,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학교에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은행에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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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데 혼자 근로자일 경우 부양가족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이시므로 22년도 총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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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 총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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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보다 소비가 많으면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보다 소비가 많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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