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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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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품권을 현금으로사면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식상품권을 사면 해당 내역이 현금영수증처리가 되는건가요? 소비쪽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주사서 쓰는데 반영이 되나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등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품권을 소비하는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식상품권 등은 현금성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