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원래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회사가 직접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자료 수집 방식만 달라지는 것이며, 개별적인 공제 항목들의 적용은 각 공제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소화자료에서 학자금 내역이 조회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