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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간소화시스템이라고 동의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학자금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되는것인가요!?!?

이번에 간소화시스템이라고 동의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학자금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되는것인가요!?!? 홈텍스에서 동의만 하면 되는것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원래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회사가 직접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자료 수집 방식만 달라지는 것이며, 개별적인 공제 항목들의 적용은 각 공제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소화자료에서 학자금 내역이 조회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자금 세액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일종이니, 기존에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는 자료이니만큼 자동으로 공제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교육비 지출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만약,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학교에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은행에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 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 최종 확정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할 것임

      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반영되었는 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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