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분은 소득공제 되나요?
작년에 해외여행을 갔을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요.
해외에서 사용한 부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되는 것이며,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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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국내 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함도 있지만, 국내 사업자의 매출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해외 카드사용은 국내 사업자의 소득파악 및 매출(수입)의 증가에도 기여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용 카드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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