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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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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내역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정산분으로 잡히나요?

해외여행 중인데요. 국내에서 사용한 내역을 국내에서 세금을 내니 연말정산에 잡힐 것 같은데 해외에서 결제한 내역도 신용카드로 하면 연말정산에 잡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결제분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지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