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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딱따구리66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만큼 연말정산할때 똑같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제품 구매나 식당 이용 등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취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국내사업자의 매출증빙 확보차원으로 정책의 취지상 해외 사용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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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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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지출하신 카드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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