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등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물건 등을 판매하는 회사가 한국내에 소재하고 한국의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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