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어떤 증빙서류를 내야할지 모를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사실상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신고만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하시면 됩니다.2. 추후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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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내년에 3.3 프로 국세청 원천징수요 5월에 하는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장부작신고 여부 등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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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추가금액도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회사도 9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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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저리나 무상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위 이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아래 계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해당재산의 시가 x 50% - 받은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2.9%) x 일수/365일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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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말 알바 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가 인정이 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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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대회에서 상금을 수령할 경우, 상금액의 80%가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1억의 22%인 2,200만원의 기타소득세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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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는 부가수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신고가 되는지 여부는 직접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가 되며, 구글 애드센스도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됩니다.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카카오)으로 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네이버)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구글 애드센스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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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개일때 -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출 자체가없는 사업장이므로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도 없기 때문에 의미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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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거세 조기환급 6월분신고는 7월에 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7월에 신고시에는 1~6월의 매출/매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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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센트와 22퍼센트의 세금 같은 것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주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이에 반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며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벤트 당첨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는 자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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