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만약 소득세법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시가로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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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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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저리나 무상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 이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아래 계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재산의 시가 x 50% - 받은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2.9%) x 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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