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사이에 nft거래를 증여로 봐야하나요?
Nft를 부모 자식간에 거래를 하는거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아버지가 자식이 가지고 있는 nft를 최저가 보다 많이 주고 산다고 했을때
이걸 증여로 봐야 되는지 거래로 봐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현행 증여세는 무상 증여에 한해 나와있어서요
예시로 nft가 지금 50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최저가가요
아버지가 아들의 nft를 5000만원에 매입을 했을때
이경우는 증여로 봐야 되나요? 거래로 봐야되나요?
nfy라는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라...
딱 얼마다 이런게 없는거 같아서요
똑 같은 nfy라도 비싼건 엄청 비싸고 싼건 싸고..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가대비 저렴하게 취득한 자 또는 시가대비 고가에 양도한 자도 저가취득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가 취득자 :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 3억]
고가양도자 : 실제거래가격 - 시가 - Min[시가x30%, 3억]
따라서 위의 규정대로 증여를 본 자가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과세시스템상으로는 nft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 또는 시가대비 다른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과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현재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현재 세법기준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할 때는 거래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거래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