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준이 궁금해요. 부자지간 서로 매매로 교환해도 증여세인가요?
부자지간 매매로 서로 사고팔고 해도 증여로볼까요?
증여세는 물려줫을때 매겨진다아는데 서로 가지고있는 주택을 교환해도 증여로보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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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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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교환은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모두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등가 교환시 증여세 과세문제 없겠으나 부등가 교환시 증여세 과세 이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세 대상입니다. 다만, 교환거래를 통해 저가매수한 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면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이고, 매매는 상대방이 금전으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부자지간에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간에는 자산을 너무 낮게 매도하면 부인당 할 수 있으니
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