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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