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지금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 의무사항이며, 근로자는 회사에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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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많이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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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31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으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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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7월까지 일하고 계속쉬었는데 연말정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모든 세금정산은 끝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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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혹시 기부한거도 접수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기부금단체가 세법상 공제 기부금 단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기부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기부단체에 기부금 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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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한달 이내 기간동안 차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를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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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3.3% 떼면 의료보험 굼긍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3.3%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다면 계속해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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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월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 못할경우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미납세액 200만원, 미납일수 30일을 가정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13,200원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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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세금을 들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과급, 상여금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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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세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4대보험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의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495%장기요양보험료 : 0.428%고용보험 : 0.9%합계 : 9.3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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