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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5.30

개인사업자(간이)인데 상호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간이)인데 상호를 변경하고 싶네요 최초 사업자 등록시에 세무서에 가서 했습니다 상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세무서에 다시 가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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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정정하고자 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쪽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호변경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십니다.

    1. 세무서 방문신청

    2. 홈택스 온라인신청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우신 경우 홈택스 접속하시어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에서 변경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상호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의 메뉴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직접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상호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1)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호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2)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상호 변경' 정정

    신고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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