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차후 현금영수증 요구하니 10%더 내라고 하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세차후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니 요금의 10%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문제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탈세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0%를 추가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구매한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므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탈세일 확률이 높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지 여부를 소비자 등에게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판매가격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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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이체나 현금을 결제하셨다면 그 금액대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