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지 여부를 소비자 등에게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판매가격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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