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왜 10%를 추가해 지불해야 하나요?
오늘 차량이 고장나서 카센터에 가서 간단한 정비를 맡겼습니다
차량 정비후 이야기했던 비용을 계산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려고 할때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관계없이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공급가액(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물건 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소비자 등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에 차별을 둔 경우 세무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란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서면 경고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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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10% 추가가 아니라 발행 안해도 원래는 10% 추가된 금액으로 받아야 맞는겁니다.
저얘기는 다시말하면 계산서 발행 안할 경우엔 본인들도 부가세 안받고 매출 신고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모든 상품, 서비스는 부가세가 별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끼리 거래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보통 그 상품가격 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차이 떄문에 10%를 왜 내야하는지 억울해 하실 수 있겠으나 억울하실 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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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제수단(현금, 신용카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공지를 해놓았다면 10% 부가세를 별도지불해야 할 것 이며
별도라는 공지가 없다면 부가세가 포함된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석합니다.
첨부터 부가세별도라고 했다면 별도가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