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물건 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소비자 등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에 차별을 둔 경우 세무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란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서면 경고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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