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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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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왜 10%를 추가해 지불해야 하나요?

오늘 차량이 고장나서 카센터에 가서 간단한 정비를 맡겼습니다

차량 정비후 이야기했던 비용을 계산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려고 할때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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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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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관계없이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공급가액(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물건 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소비자 등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에 차별을 둔 경우 세무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란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서면 경고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10% 추가가 아니라 발행 안해도 원래는 10% 추가된 금액으로 받아야 맞는겁니다.

    저얘기는 다시말하면 계산서 발행 안할 경우엔 본인들도 부가세 안받고 매출 신고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모든 상품, 서비스는 부가세가 별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끼리 거래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보통 그 상품가격 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차이 떄문에 10%를 왜 내야하는지 억울해 하실 수 있겠으나 억울하실 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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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제수단(현금, 신용카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공지를 해놓았다면 10% 부가세를 별도지불해야 할 것 이며

    별도라는 공지가 없다면 부가세가 포함된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석합니다.

    첨부터 부가세별도라고 했다면 별도가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