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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