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3번 이직을 했는데 3개의 회사 다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과거+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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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도중에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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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년 환급을못받아요 좋은방법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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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2년 유예한다는거 통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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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1명 자영업 1명 직장인 자영업자 연말소득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장인장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두분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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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유세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재산세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종합부동산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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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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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부부 따로 계상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비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근로소득자이라면 서로의 교육비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위의 소득요건충족만 된다면 두분 중 한분이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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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토해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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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닌지 1년된 정규직 직원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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