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유세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보유세 대하여 알고 싶어요
대한민국 만 있는 세금 인가요
자세히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종합부동산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
대표적으로 7월과 9월의 재산세 그리고 12월의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따라서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는 크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6억원 초과 주택분, 5억원 초과 종합합산분 토지,
80억 초과 별도합산분 투지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2.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과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산세
이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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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은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토지 건물 주택 차량등의 재산세랑 주택과 토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도 거의 대부분 보유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