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는 크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6억원 초과 주택분, 5억원 초과 종합합산분 토지,
80억 초과 별도합산분 투지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2.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과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산세
이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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