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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병진
이병진

대한민국 보유세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보유세 대하여 알고 싶어요

대한민국 만 있는 세금 인가요

자세히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종합부동산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

      대표적으로 7월과 9월의 재산세 그리고 12월의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따라서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는 크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6억원 초과 주택분, 5억원 초과 종합합산분 토지,

      80억 초과 별도합산분 투지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2.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과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산세

      이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은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토지 건물 주택 차량등의 재산세랑 주택과 토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도 거의 대부분 보유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