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해피해피캣
해피해피캣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무슨 뜻 인가요?

오늘 국세청에 우편이 왔습니다.

-------------------

제목 : 기한후 신고 결정 통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

딱 이렇게만 쓰여있는데, 무슨 뜻 일까요?

24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해서 기한 후 신고로 납부까지 다 했습니다.

따로 관할 세무서에 통화를 해봐야할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를 했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변동이 없이 신고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한후 신고를 하셨지만, 이것으로 세금이 확정되어 종결되는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가 적정한지 통지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우편이 온 이유가 이것이며,

    다른 내용이 없다면, 신고한내용과 동일하게 세금이 확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안하시면 직접 통화를 해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가 문제 없이 잘 처리되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에 이상이 없어서 더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전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법령은 기한후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신고하신 내용대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